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로 인하여 복무를 재개시해야 함에도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고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죄로 3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 처벌 전력은 모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처럼 복무를 이탈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