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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0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이탈’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23.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은 점,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와의 이혼 문제로 집을 나와 일정한 주거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ㆍ정신적으로 몹시 힘든 탓에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심 심리결과 다행히 전처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고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복무하던 부산교통공사 공익근무요원 담당자 E과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거녀 D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내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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