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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7고단2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49』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 철거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4. 4.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 해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분 임금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5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942』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 철거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4. 13.까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해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 분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진 정인)( 수사기록 38, 40 쪽)

1. 각 진정서( 수사기록 10, 11, 12, 15, 16, 18, 19 쪽)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7 고단 2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진 정인)

1. 각 진정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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