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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구단1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논현로 612 언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고, 그 운전 도중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 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벌점 합계(130점)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12. 12.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아 걱정이 되어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30년 넘는 기간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이번 음주운전 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점, 원고는 제지회사에서 특수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시로 각 지역의 거래처 담당자와 미팅을 해야 하고 미팅에 다양한 종류의 종이 샘플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건강이 좋지 않으신 고령의 부모님을 주 2, 3회 원고가 직접 모시고 병원에 다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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