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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31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4.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3. 2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벌점을 받아 그 합계(200점)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4. 11.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2교대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주간 업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하고, 야간 업무시간은 오후 4시 1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인바, 이러한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출퇴근에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장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대출 원리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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