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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210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4. 1.경 불상지에서 B에게 월 350,000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4,650,000원을 지급하고, 2011. 5.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10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받고 2012. 2. 16.경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825,000원을 받음으로써 연이율 90%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9의 ‘변제총액’란 ‘5,400,000원’은 ‘6,400,000원{=(200,000원×7) 5,000,000원, 수사기록 제107쪽}’의, 순번10의 ‘변제총액’란 ‘8,320,000원’은 ‘8,325,000원{=(350,000원×10) 4,825,000원, 수사기록 제128 내지 141쪽}’의, 순번11의 ‘1회 상환금, 이자(원)’란의 ‘600,000원’은 '300,000원(=60,000/일×5일, 수사기록 제176쪽)'의 각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와 같이 합계 56,000,000원을 대부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11. 18: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사용하고서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함부로 안으로 들어가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1시간 동안 마당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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