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정86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3. 4. 19.경 파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카페’에서 C를 상대로 300만 원을 일수로 대여하면서 원금과 이자로 일 6만 원씩 60일간을 지급받기로 하여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고,

나. 2013. 7. 29.경 위 ‘D카페’에서 C를 상대로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19:30경 파주시 E에 있는 ‘F카페’에서 피해자 C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네가 여기서 장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느냐, 동생들을 풀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여기는 1종 술집이 아닌데 여기서 술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다.”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협박 사실 확인, 이자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