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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고합51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 여, 당시 24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O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 당시 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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