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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09 2019고합14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함께 생활하는 C의 친구로서 피해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5: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먼저 잠이 들고, C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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