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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37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9. 2.부터 2015. 12. 15.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임차인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 기간 포함) 3층 181.53㎡ 원고 A 2010. 5. 1. ~ 2015. 12. 15. 4층 181.53㎡ 원고 B 2009. 8. 25. ~ 2014. 1. 25. 원고 A 2014. 1. 26. ~ 2015. 12. 15. 5층 181.53㎡ 원고 A 2013. 6. 1. ~ 2015. 11. 30.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일부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는 피고가 지정한 업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며 원고들은 이에 따르기로 하며 입주 시 관리규약을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7조 제3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관리회사 등에 위탁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이다)을 관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부근에 각종 물품이 적재되도록 함으로써 요양원 직원과 고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그 밖에도 제1심에서 피고의 다른 채무불이행 내지 가해행위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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