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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61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D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8. 9.경부터 2015. 12. 15.까지 소유하고 있던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4, 5층을 임차하여 2009.경부터 2015. 11.~12.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인데 관리인도 없고 주차장에 각종 물품이 적재되어 있어 이 사건 요양원 직원 및 고객들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이 사건 요양원 직원 및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과 2층에는 단란주점이 있는데 2층 단란주점에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요양원 영업에 지장을 받았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건물 관리비로 합계금 52,090,32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요양원 영업에 지장을 받았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 ‘불만 있으면 나가라, 알아서 고쳐 써라, 대낮에 불을 켜지 마라’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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