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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07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30. 피고로부터 롯데백화점 C점에서의 매장공사 및 가구제작납품 공사를 공사기간 2015. 8. 31.부터 2015. 9. 10.까지, 공사대금 44,000,000원, 공사대금의 최종변제기 2015. 10. 15.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약정된 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4,565,25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은 19,434,75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보다 너무 부풀려져 있고, 원고에게 약정과 달리 스카프걸이의 간격을 서로 다르게 한 점, 약정과 달리 스카프걸이에 선반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리를 공급하지 아니한 점, 약정된 것보다 저급의 카페트를 설치한 점, 약정된 것보다 저급의 목재를 사용한 점, 고객이 앉을 의자와 카페트를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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