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3. 3.까지 연 6%, 그...
이유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D화력발전소 주차장동 태양광 구조물 제작공사를 대금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일 2003. 12. 24.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 23.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인 2014. 3. 3.까지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기를 지연하여 지체보상금으로 15,010,900원, 실제 납품일까지 인부와 장비를 대기시켜 38,506,242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하자보수비로 70,635,185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잔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체상금은 위 공사계약에서 약정된 바 없고, 위와 같은 비용이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