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인건설)는 2015. 2. 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토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10.부터 2015. 8. 30.까지, 지연손해금율 월 2%로 정하여 수급하였다가, 이후 2015. 8. 18. 피고와의 합의로 공사기간을 2015. 10. 15.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은 2015. 10.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929,500,000원의 12%(=111,54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2. 15.까지 위 금액을 원고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 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액 중 58,6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2,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1) 이 사건 합의상의 미지급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상의 미지급금 52,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비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아래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