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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240983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342,11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6.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원고가 2015. 3. 12. 피고들에게 경기 양평군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13.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14. 남은 공사를 원고가 직접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들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 B은 공사대금 중 22,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들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350,000,000원에 완성하기로 하였고, 갑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대금은 갑 2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들이 완성한 부분을 위 원가계산서에 따라 계산한 대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반환한 22,000,000원을 제외한 돈을 모두 공사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3, 4, 5, 7, 9, 10, 을 11-1 내지 4, 을 1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와 다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갑 2, 6, 8, 9, 10, 11-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피고들은 토목공사 전부와 건축공사 중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마쳤고, 그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대금은 합계 134,739,900원 토목공사 26,577,000원, 공통가설공사 9,724,000원, 가설공사 11,189,900원, 기초공사 1,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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