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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32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1: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D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드럼을 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7 세)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지인인 F이 따라 주는 술잔을 던져 버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붙잡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하며 자신을 잡으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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