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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31 2013고정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8. 00: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소재 ‘옐리팝’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하리 소재 31번 국도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소재 31번 국도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동영월나들목 쪽에서 연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인데다 당시 노면에는 전날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도로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도로상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방문조사 및 합의서 등 접수, 위드마크 공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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