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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09: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레스트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포리 쪽에서 영월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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