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9가단216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940,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6. 5. 31.부터 2017. 9. 8.까지 원사 거래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