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9가단2162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940,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6. 5. 31.부터 2017. 9. 8.까지 원사 거래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