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5,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1. 19.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05. 6. 15.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부산 남구 대연동 1595 일원 164,325.01㎡(조합설립인가 당시 구역면적은 165,070㎡이나, 정비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최종 사업시행면적은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대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6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 8. 16.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2007. 8. 22. 위 사업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7-39호로 고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2012. 10.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남구청장은 2012. 10. 24.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120호로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10. 30. 위 사업지구 내인 부산 남구 B 단층 슬라브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04. 1. 2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4. 4. 2.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의 결정기준일인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인 2005. 1. 19.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그의 가족 4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