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23. 21:3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 먹자골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D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 E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 21: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계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45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국민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