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이미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고 현행범인수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의 인수 또는 체포 당시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며,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역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압수권한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증거확보라는 명분으로 위법하게 강취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를 그대로 제출받음으로써 위법을 승인하였는바 위 휴대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이나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모두 위법한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지 3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통역안내를 통해 체포의 사유, 피의자의 권리 및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당일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통역인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사실, 한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나체 촬영을 의심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