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정장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보안탭을 제거한 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 14: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13,000원 상당의 의류 26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