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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정장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보안탭을 제거한 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 14: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13,000원 상당의 의류 26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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