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1:3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현금 약 5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롯데백화점카드, 롯데카드, 하나비씨카드, 현대백화점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