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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허벅지, 치마 안쪽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불특정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치마 아래의 종아리 부분 등 하체 뒷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중 치마 속이 촬영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기재 범행 당시 그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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