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허벅지, 치마 안쪽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불특정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치마 아래의 종아리 부분 등 하체 뒷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중 치마 속이 촬영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기재 범행 당시 그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