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31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2.1.1.(911),131]
판시사항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택시운전자 및 교대운전자로 탑승한 자가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망 갑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을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 1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소외 2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는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고, 그 기회에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성질을 달리 할 것이 아니므로 위 망인들의 이 사건 사망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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