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904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IC, 이하 'C'라 함), D(D, 이하 'D'라 함), 성명불상1(E, 일명 'E'), 성명불상2(F, 일명 'F') 등 5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측 일행이고, 피해자 G(G, 20세, 이하 'G'라 함), H(H, 21세, 이하 'H'라 함), II, 20세, 이하 '이라 함) 등 3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측 일행이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64에 있는 롯데피트인 앞 외벽 벤치에서 이전 함께 술을 마셨던 H, I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H가 독수리춤(러시아 전통춤)을 추는 것을 보고 C가 H에게 "독수리 춤이 아니라 병아리 춤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C는 H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명불상1은 H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I을 C와 성명불상1이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88-10에 있는 광희동 공중화장실 앞길로 I을 데리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피하여 도망하던 H를 따라 이동한 후, H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G가 위 장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C와 성명불상1은 1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G가 H와 함께 D를 때리자 C와 성명불상1은 주먹과 발로 H와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1, 성명불상2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1. 6.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툭 차는 수준의 경미한 폭행을 하였을 뿐이고 상해에 이르게 한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17. 12. 5. 이 법정에서 번의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개요), 내사보고(피의자관련), 내사보고(요구조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요구조자 동선 CCTV 수사), 내사보고(신고 내용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도주 동선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카드 결제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순번 정정), 수사보고(단기 체류 외국인 조회 관련), 수사보고(영장 회신 결과 관련 카드사 등 문의), 수사보고(범행장면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2, 3 피해 사실 관련)
1. CCTV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등 그 일행이 야간에 단체로 피해자 G 등을 구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측도 시비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경부터 04:25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은 같은 날 05:45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에 있는 쌍림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H의 도움 요청을 받은 J 등 지인 3명이 찾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성명불상1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H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2017. 8. 24. 08:0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1, 성명불상2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1, 2와 피해자 H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을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때리거나 C, D, 성명불상 1, 2가 피해자 H를 때리는 것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C, D, 성명불상 1, 2와 함께 피해자 H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82쪽)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사보고요구조자 일행(J) 상대 심문결과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J는 이 법정에서 증거목록 순번 58번 CCTV 영상자료 중 3차 폭행 영상을 제시받은 후에, '당초 경찰에서 어두운색 상의에 트레이닝 바지와 검은색 모자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 H를 때렸다고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지금 CCTV 영상을 보니 회색티를 입은 사람이 위 피해자를 때린 것이 맞는 것 같다. 쌍림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공원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회색티를 입은 사람 1명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피해자 H의 일행이던 1 또한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의 모습이 답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J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H를 폭행한 세 명의 일행 중 한 명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네 확실히 아니에요. 나머지 한 명은 J가 착각한 것 같아요'라고 답한 바 있다(증거기록 76쪽).
당시 공원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8번)에 의하더라도 공원에서 피해자 H를 2회 가량 폭행하고 이에 펜스를 넘어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려는 사람은 회색 티를 입은 사람, 즉 성명불상1(일명 'E')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그밖에 피고인 측 일행들과 사건 내내 함께 있었던 K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고 쌍림공원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성명불상1(일명 'E')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의 일행인 G도 이 법정에서 누가 피해자 H를 때렸는지 자신은 잘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본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때리거나 그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증거목록에는 '블랙박스 영상 C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