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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고합1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C, 이하 ‘C’ 이라 함), D(D, 이하 ‘D’ 라 함), 성명 불상자 (E, 이하 ‘E’ 라 함) 등 4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측 일행이고, 피해자 F(F, 20세, 이하 ‘F’ 라 함), 피해자 G(G, 21세, 이하 ‘G’ 라 함), H(H, 20세, 이하 ‘H’ 이라 함) 등 3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측 일행이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외벽 벤치에서 이전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G, H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G가 독수리 춤( 러시아 전통 춤) 을 추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 독수리 춤이 아니라 병아리 춤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E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어 피고인 및 D, E는 주먹 등으로 이를 제지하던

H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은 같은 날 04:25 경 서울 중구 광희 동 1가 188-10에 있는 광희 동 공중 화장실 앞길로 H을 데리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피해 도망하던 피해자 G를 따라 이동한 후, 피해자 G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F가 위 장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E는 H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F가 피해자 G와 함께 D를 때리자 피고인과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F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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