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F(F, 이하 ‘F’ 이라 함), G(G, 이하 ‘G’ 라 함), 성명 불상자 (H, 일명 ‘H’) 등 4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측 일행이고, 피해자 I(I, 이하 ‘I’ 라 함), 피해자 J(J, 이하 ‘J’ 라 함), K(K, 이하 ‘K’ 이라 함) 등 3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측 일행이다.
가. 폭행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 경 서울 중구 L 앞 외벽 벤치에서 직전 함께 술을 마신 K, 피해자 H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J가 독수리 춤( 러시아 전통 춤) 을 추는 것을 보고 G가 피해자 J에게 “ 독수리 춤이 아니라 병아리 춤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G 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가 G,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동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은 K과 함께 같은 날 04:25 경 서울 중구 광희 동 1가 188-10에 있는 광희 동 공중 화장실 앞길로 이동하던 중, H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I가 위 장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G 와 성명 불상자는 K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I가 H와 함께 피고인을 때리자 G 와 성명 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H와 피해자 I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를 수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 I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 경 성명 불상 자가 러시아로 출국할 수 있도록 A, G, F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 던 중,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사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