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7 2017고정2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5. 08. 11:20 경 여주시 능서면 왕 대리에 있는 영 릉 삼거리 앞 도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