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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본점 : 화성시 D, 목적 : 석공사업 등)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부터 2016. 11.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2,000,000원, 2015. 12. ~2016. 2. 임금 합계 15,000,000원, 2016. 3. ~2016. 10. 임금 합계 33,600,000원, 퇴직금 11,121,6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61,721,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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