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2.7선고 2017고단56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사건

2017고단5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피고인

검사

임홍석 ( 기소 ), 서민석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그 후 같은 날 21 : 17경 피고인을 비롯한 약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제목의 밴드 어플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 내 옆에 상큼이들. 하. 아, 어떡해 쳐다 본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반포 · 제공하였다 .

증거의 요지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촬영하는 한편, 이를 밴드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사진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윤희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