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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사귀다가 2015.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5. 31.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103호 방안에서, 전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 중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E’ 이라는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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