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사귀다가 2015.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5. 31.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103호 방안에서, 전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 중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E’ 이라는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