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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단2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성기 윗부분을 3회 세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내용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0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3명 등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씨발 좆 같은 새끼, 민중의 지팡이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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