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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선고 2016도15945 판결
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사건

2016도15945 증거은닉교사 ( 예비적 죄명 : 증거은닉 방조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381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 ( 주위적 공소사실 ) 및 증거은닉 방조의 점 ( 예비적 공소사실 ) 에 대하여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교사죄 및 증거은닉 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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