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내에서 지인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19:00경 위 D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그램 중 0.16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필로폰 0.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F, G에게 각각 1개씩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 정차한 J의 렌트카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예비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수수, 투약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