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5, 6호, 제25 내지 3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03: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8. 6. 11:0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17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97그램을 그 무렵부터 2015. 8. 11. 1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체어맨 차량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 21:00경 위 부평역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F 체어맨 차량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놓고 간 필로폰 약 0.26그램을 2015. 8. 11. 13:00경까지 위 체어맨 차량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146면, 제194면, 제224면)
1. 2015. 8. 6.자 및 2015. 8. 11.자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