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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8:1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의 전 남편과 동거하였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위 주택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 주택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거실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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