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01동 1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5. 2. 2.경까지 ‘D’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E’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이 100% 토종오리나무 등으로 만들어 해독작용, 간경화, 간기능의 증진과 숙취 해소,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원재료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확인서 및 허위과대광고 이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