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건물, 601호 독서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점포 중 51.04㎡ 부분이 조립식 패널로 무단 증축된 사실을 현장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17. 6.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9,175,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비협조로 이 사건 점포 중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끝에 2017. 10. 2. 이 사건 점포 중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