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 11. 경 부도를 내고,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약 7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 명의로 의류 매장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의류 매장 약 7군데를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을 투자 받아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C 명의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D’ 라는 상호로 아웃 도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대리점 운영의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총 매출액의 7% 내지 10%를 이익 배당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 대가를 매출액의 15% 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3. 2. 경 위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013. 3.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E의 딸인 F를 대리점의 점주로 내세워 F의 명의로 네 파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단독으로 대리점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3. 6. 12. 경 지인의 소개로 네 파 대리점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G를 만 나, G에게 “5,000 만원의 비용을 주면 익산시 중앙동에서 네 파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대리점 개설 알선의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네 파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속한 기간까지 G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G가 네 파 본사에 “ 네 파 대리점 주인 A 가 대리점 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돈을 받아가 고도 대리점을 개설해 주지 않았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네 파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