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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4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60세)과 1년 전 부동산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21: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2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함께 위 직장을 다닐 때 실적을 올린다며 부동산 가계약금 명목으로 갹출해 간 10만 원을 달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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