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5:45경 서울 노원구 E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20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위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1세)가 이유 없이 피고인 B의 목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고, 피해자 C를 바닥에 눕혀 놓고 위에서 누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