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7:00 경 경기 광명시 노온 사동 버스 차 고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운행하는 5627호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B( 여, 37세) 와 옆 좌석에 같이 앉아 불상의 장소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리를 과도하게 벌려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 자가 뒷 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승객인 C 등 3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저 미친년, 씨발 년이 살 대인다고 도망가네,
70 평생 이런 년이 다 있냐 ,
예쁘면 말도 안해, 외국 년이야.
” 라고 약 3-4 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