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0:2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 해 장국 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F 개 보지, 개 같은 나라 다” 라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이를 불쾌하게 여긴 손님들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 버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 욕하는 것은 자유 아니냐.

그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며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4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