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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11. 10.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31,000,000원 상당의 D 체어맨 승용차 1대를 ㈜C의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그 구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뒤 피해자에게 2015. 10. 1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40,89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2. 2. 16.까지 단 4회의 할부금만을 납부하고 그 무렵경 위 승용차의 행방을 피해자가 알 수 없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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