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M5 C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중고로 매수함에 있어 위 차량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3. 2.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및 불출석에 대하여)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