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7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위 하나캐피탈 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8.경 위 하나캐피탈에게 채권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위 차량은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음에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넘겨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