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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0고단148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0. 4. 2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두바이 해외 공사현장 송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준 1,4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두바이 해외 공사 현장으로 송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각목(가로 8cm , 세로 126cm , 두께 2cm )을 들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경리사원인 C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냐, 나를 허수아비로 앉혀놓았냐, 두바이로 부치라고 했으면 부쳐야지,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으로 책상 칸막이를 내리치고, C이 “F 대표의 지시가 있어야 돈을 부칠 수 있다”고 하자 계속하여 각목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여, 29세)에게 위와 같이 각목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내리치는 등 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 정확한 금액은 3,999,000원이다.

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5. 00:11경 청주시 흥덕구 I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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