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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3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다만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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